주택 청약통장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와 같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가 가장 우선권이 높은 청약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아볼 테니 청약 전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주택자들이 신규분양되는 주택을 분양가로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예금 통장 제도입니다 이 청약통장 시스템을 통해 적립된 금액과 포인트,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주택 분양 대상자가 선정되며, 확률적으로 1순위가 될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들
1순위 청약자의 조건은 주택청약제도의 세부 방침 및 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 신혼부부, 신혼예비부부, 다자녀가구 등 주택이 전혀 없는 가구일 경우, 1순위 청약자로 선정될 기회가 높아집니다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1순위 청약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분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
조건들 중에 청약통장의 비율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을 1순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로, 각 개발사에서 적용하는 청약 선정 기준이나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 상이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청약 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고나 개발사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비례해서 1순위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납입금, 지역별 예치금, 건설되는 주택 인근 거주여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무조건 얼마까지만 넣으면 1순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간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민간주택에는 2만 원씩 납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전에 한 번에 금액을 예치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 |
85제곱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2제곱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가입기간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경과, 12회 이상 납입 | 가입기간 1년 경과,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
마치며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꾸준히 10만 원씩 입금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민간분양은 모집공고 전에 한 번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공공분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10만 원씩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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