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 강남5단지, 서초3단지

by 인포king 2023. 6. 23.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는 오는 7월 4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0일에 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아파트가 무엇이고, 이번에 청약하는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

 

목차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란?

     

     

    장기전세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입주자격 충족 시, 아파트건설 최초입주일로부터 최대 20년 거주가능한 전세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전세아파트는 서울 강남 5단지와 서울 서초 3단지입니다 

     

     

    강남 5단지, 서초 3단지 평형타입 

    1. 강남 5단지

    23A 46A 46B 51A
    23a타입
    46A타입
    46B타입
    51A
    59A
    59a

     

    2. 서초 3단지

    59A
    59A타입

     

    신청자격

    1.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미성년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23,46형 기준) 70%(51형, 59형 기준) 100%
    1인가구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5,505,914원 이하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인가구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가구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8,701,639원 이하
    7인가구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9,362,786원 이하
    8인가구 5,011,967원 이하 7,016,753원 이하 10,023,933원 이하

     

    반응형

     

    전용 면적이 23형과 46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먼저 뽑고 추가로 자리가 있으면 월평균소득 10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51형과 59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다음 자리가 있으면 월평균소득 10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모집합니다

     

    2.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합계가 
    21,55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서울시 장기전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조금 비싼 편인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이 가격이면 저렴한 편에 속한답니다 참고로 이번모집은 전세아파트를 모집하다 보니 월세 없이 모두 전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접수 신청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1순위: 23.07.04(화)
    2, 3순위: 23.07.05(수)

    lh 청약센터  23.07.14(금) 이후 23.07.17~21(금)

     

    청약하러 가기

     

    본인이 1순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용면적
    50이하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이상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