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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세금 계산기, 세금 종류 알아보기

by 인포king 2023. 7. 4.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한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날아오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납부할 땐 하더라도 알고 납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종류와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부동산

    아래글에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와 세금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매매 혹은 상속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매 상속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 일 이내

    납부하시면 되고 또한 취득세 납부 시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네가 이 정도의 가치를 산 만큼 능력이 검증돼 있으니 재산세를 내" 이 말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연도는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세금이 다주택자들에게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매월 12월에 납부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시만 부과 

    4. 양도소득세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를 할 때 시세차익이 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이걸 양도세라고 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 중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서 보통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세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최소 3년 보유부터 최대 15년까지 구간별로 양도세 공제율이달라짐)

     

    부동산 세금계산기

    가장 정확한 건 내 집의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링크를 남겨드리니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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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까지 계산하셔서 집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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