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한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날아오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납부할 땐 하더라도 알고 납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종류와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래글에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와 세금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매매 혹은 상속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매 | 상속 |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 일 이내 |
납부하시면 되고 또한 취득세 납부 시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네가 이 정도의 가치를 산 만큼 능력이 검증돼 있으니 재산세를 내" 이 말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연도는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세금이 다주택자들에게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매월 12월에 납부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시만 부과
4. 양도소득세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를 할 때 시세차익이 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이걸 양도세라고 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 중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서 보통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세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최소 3년 보유부터 최대 15년까지 구간별로 양도세 공제율이달라짐) |
부동산 세금계산기
가장 정확한 건 내 집의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링크를 남겨드리니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까지 계산하셔서 집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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