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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신고대상/신고내용

by 인포king 2023. 6. 9.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방법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부터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각 행정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은 신고 대상인데요 임대차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적어 신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신고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납부일 등 주요 계약사항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되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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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인 핸드폰 번호로 해당 내용이 통보되니 사전협의 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참고하실 부분은 계도기간이 2024년 0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내용을 알아두어야 피해를 입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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