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전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내용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합니다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별 | 지급대상자 | 신청기간 | 심사, 선정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성남시는 2분기 지급개시를 10월 이후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됨)
●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서득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만)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이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신청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분기별로 최대 4분기 동안이나 지원금이 지급되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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