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대상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자격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을 받는 분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100%라 했을 때 절반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중위소득의 백분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중복으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2023년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작년에 탈락된 분들도 올해는 자격을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금은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30% 이하인 사람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수령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백분율 | 수령할 수 있는 급여 |
소득이 30%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소득이 30%이상 40%이하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소득이 40%이상 47%이하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소득이 47%이상 50%이하 | 교육급여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 급여 최저보장 수준-소득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위소득 30% 선정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잔액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하지만 신청 가능여부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반영하면 위 기준 소득보다 약간 높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며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의료급여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중 1종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 ~ 2,000원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입원은 10%, 외래는 1,000원이나 15%로 상한액을 정해두고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주거급여는 지역,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보유자인 경우 필요한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경우로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교육급여는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달라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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