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1.취득세
항목 | 변경내용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1주택자:1~3%, 2주택자:1~3% |
3주택자:절반 이하(조정:12%>>6%,비조정:8%>>4%,법인&4주택이상:12%>>6% | |
분양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 대상:취득가액 3억이하(수도권6억) 60제곱이하:면제, 60~85제곱:50%감면 |
2. 종부세
항목 | 변경내용 |
기본 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11억>>12억 |
다주택자:6억>>9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2억>>18억 | |
기본세율 인하 &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
일반:0.6~3% >> 0.5~2.7% 고가 3주택자:1.2~6% >> 1.2~5% |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 현행:60% >> 80% |
세부담 상한 조정 | 2주택(150%)&3주택(300%) >> 150%로 통일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만60세이상 &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
주택수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저가주택(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소액지분(40%)은 기한없음 | |
지방 저가주택(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비광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이하 주택) |
3. 소득세
항목 | 변경내용 |
고가주택 기준 상향 | 9억 >> 12억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22년말>>25년 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10%(급여5500만 미만은 12%) >> 변경:12%(15%) |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기존:300만원 >> 400만원(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 |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 1400만원 이하:6%,1400~5000만원:15%,5000~8800만원:24% |
4. 양도세
항목 | 변경내용 |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3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1년미만:70% >> 45%,1년이상:60% >> 일반세율 |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 22년말 >> 24년 말 |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 22년 말 >>24년 말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 기준시가:2억 >> 3억,적용기한:22년 말 >> 25년 말(수도권 및 조정지역 제외) |
5. 증여세
항목 | 변경내용 |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이월과세 기간 변경 | 5년>>10년 |
6. 재건축
항목 | 변경내용 |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정성:50% >>30%,주거환경:15%>>30% 설비노후도:25% >> 30% |
적정성 검토 개선 | 현행:0~30재건축/30~55 조건부 개선:0~45재건축/45~55 조건부 |
7. 주담대
항목 | 변경내용 |
주담대 규제 완화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및 LTV30% 적용 |
8. 임대주택
항목 | 변경내용 |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 대상: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분양아파트 취득세감면:60제곱 이하는 면제,60~85제곱은 50%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감면:면적별 차등감면(25~100%) |
오늘은 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회 통과 시 23.1.1 이후 적용이나, 입법과정 중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3년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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