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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투자,23년에 변하는 부동산 제도 총 정리

by 인포king 2022. 12. 21.

22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부동산 체크
부동산 체크

1.취득세

항목 변경내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자:1~3%, 2주택자:1~3%
3주택자:절반 이하(조정:12%>>6%,비조정:8%>>4%,법인&4주택이상:12%>>6%
분양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대상:취득가액 3억이하(수도권6억)
60제곱이하:면제, 60~85제곱:50%감면

2. 종부세

항목 변경내용
기본 공제금액 상향 1주택자:11억>>12억
다주택자:6억>>9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2억>>18억
기본세율 인하 &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일반:0.6~3% >> 0.5~2.7%
고가 3주택자:1.2~6% >> 1.2~5%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현행:60% >> 80%
세부담 상한 조정 2주택(150%)&3주택(300%) >> 150%로 통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만60세이상 &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저가주택(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소액지분(40%)은 기한없음
지방 저가주택(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비광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이하 주택)

3. 소득세

항목 변경내용
고가주택 기준 상향 9억 >> 12억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2년말>>25년 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10%(급여5500만 미만은 12%) >> 변경:12%(15%)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기존:300만원 >> 400만원(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1400만원 이하:6%,1400~5000만원:15%,5000~8800만원:24%

4. 양도세

항목 변경내용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년미만:70% >> 45%,1년이상:60% >> 일반세율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22년말 >> 24년 말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22년 말 >>24년 말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시가:2억 >> 3억,적용기한:22년 말 >> 25년 말(수도권 및 조정지역 제외)

5. 증여세

항목 변경내용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기간 변경 5년>>10년

6. 재건축

항목 변경내용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구조안정성:50% >>30%,주거환경:15%>>30%
설비노후도:25% >> 30%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0~30재건축/30~55 조건부 
개선:0~45재건축/45~55 조건부

7. 주담대

항목 변경내용
주담대 규제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및 LTV30% 적용

8. 임대주택

항목 변경내용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대상: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분양아파트
취득세감면:60제곱 이하는 면제,60~85제곱은 50%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감면:면적별 차등감면(25~100%)

 

오늘은 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회 통과 시 23.1.1 이후 적용이나, 입법과정 중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3년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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