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1.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요 기존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대책으로 투자가들의 투자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3 대책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시장 정상화 방안
1. 규제지역 해제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전지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
규제지역 해제안은 23.1.5(목) 0시부터 효력발생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완료) |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서대문,강서(5개동),동대문(8개동),성북구(13개동),은평구(7개동) ●경기:과천(5개동),하남(4개동),광명(4개동) |
●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지역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23.1.5(목)0시부터 효력발생,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
3.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즉시착수하며,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적용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
1년 | 6개월 | 없음 |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해당주택 | 거주 의무기간 |
개선 | 조치 | ||
수도권 분상제 주택 |
공고택지 | 분양가격 인근시세 80%미만 | 5년 | 실거주 의무 폐지 |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 이전에 실거주의무가 기부과된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예정 |
분양가격 인근시세 80%~100%미만 | 3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시세 80%미만 | 3년 | |||
분양가격 인근시세 80%~100%미만 | 2년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내 공공재개발사업주택 | 2년 |
5. 주담대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중도금 대출보증 |
●지원대상:분양가 12억원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지원대상:제한없음 ●인당 보증한도:제한없음 |
HUG내규 개정후 23년1분기 내 시행 |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23년 2월 |
7.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준주택 처분 의무 폐지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1주택자 청약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필요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년 2월)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조속 진행 |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개선 | 조치 |
무순위 청약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후 시행(23년2월) |
오늘은 부동산 1.3 대책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제약조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3 대책으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변한 분양현장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잘 비교해보시고 내 통장에 날개를 달아줄 현장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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