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
집안에 어르신 중에 치매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요양기관에 입소를 하실 때 절차를 밟아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내용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이상의 노인 혹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절차
(1)인정조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고 병, 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 - 의료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어르신의 현재 신체상태 및 질환의 경중,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서 1~6등급까지 나 위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95점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4) 장기요양 인증서 전달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1~5등급)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 집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이 나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수급가로 판정이 되면 국민건강 보험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및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체결 후 장기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월 12회 이용한경우,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등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과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고 직접 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신경과 전문의나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안에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신 경우라면 필히 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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