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정보

부모급여,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인포king 2023. 1. 27.

2023년 1월 25일부터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아기
아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작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2. 수급대상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전환되는 사례를 합하면 약 25만 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5.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6. 지원금액
만 0세:월 70만 원 
만 1세:월 35만 원

7.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 0세: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8. 부모급여 입금일
매달 25일

 

부모급여 참고사항

부모급여 참고사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만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시
기존 영아수당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만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부모급여 검색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된 가정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를 출산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을 넘겨 신청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60일째가 되는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찾는다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출생하고 바로 받으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