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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

by 인포king 2023. 1. 25.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 피 같은 돈을 받아내고 지키기 위해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임차권 등기 명령 이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이사 간 집에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있으면 재임대나 매매가 불가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분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빨리 전세금을 돌려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먼저 VS임차권 등기 먼저 

착한 임대인도 많지만 간혹 못된 임대인도 존재하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야'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자 하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도를 해도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보다 임차권 등기 해제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는 돈이니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주장이고 본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간혹 임차인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집주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지연손해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나의 권리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통보증빙서류

-등록세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도면

 

2. 전자소송 진행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클릭하시면 문서 작성이 나옵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보면 제출법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집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집의 주소를 기입하면 제출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수는 1로 선택해 주시고 아래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목록이 있습니다 두 목록 모두 방금 진행하면서 나오는 납부번호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뜨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후 당사자 목록은 당사자 입력을 클릭 후 본인과 집주인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작성예시에 있는 폼을 그대로 두고 본인 계약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범위의 경우 주소전체와 호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도 마찬가지로 작성예시에 맞춰

본인 계약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의 경우 목적물입력을 클릭 후 등기고유번호를 선택해 아까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기입하면 아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입됩니다 등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첫 장 우측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도 등기부등본 가운데 상단을 보시면 집합건물 또는 건물로 적혀 있어 그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에 서류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첨부서류에 넣어주시면 작성문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소송비용만 납부하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까지 있으니 참고하시고 나의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본인만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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