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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로또당첨금,이렇게 바뀝니다

by 인포king 2023. 1. 10.

누구에게나 가슴속 꿈이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일 텐데요 요즘 1등 당첨금액이 대략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실수령금은 많이 줄어드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로또당첨금에 대해 알아보시죠

 

로또당첨금, 이렇게 바뀝니다

로또복권
로또복권

1. 변경되는 세율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권 당첨금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세를 납후해야 하며 5만 원 이상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5만 원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로또 당첨금 비과세기준이 상향됩니다 2022년까지는 로또당첨금이 5만 원을 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로또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소득세 10%를 추가부담해야 하고 3억 원 초과일 경우 즉 1등에 당첨된다면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를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 당첨금으로 10억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당첨금 10억에서 소득세 3억 3천만 원을 뺀 실수령액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2. 당첨금 수령 방법

추가로 당첨금 수령 방법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로또에 5만 원만 당첨되어도 은행을 방문해서 주민등록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을 방문하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로또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3년 1월 이후 수령하면 소급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받는 등수 

로또
로또

로또복권 3등 당첨자 연금복권 3등,4등 당첨자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로또 복권은 3등까지 연금복권은 3등, 4등까지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로또당첨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로또 3등, 4등도 좋지만 로또를 구매할 때는 1등 아니면 2등이 되길 기대하고 사실텐데 1,2등은 바뀐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년에는 모두 1등에 당첨되셔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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