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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1.3 부동산 대책 시장 정상화 방안 총 정리

by 인포king 2023. 1. 7.

정부가 2023.1.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요 기존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대책으로 투자가들의 투자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3 대책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시장 정상화 방안

 

부동산
부동산

1. 규제지역 해제

구분 현행 개선 조치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전지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규제지역 해제안은 23.1.5(목)
0시부터 효력발생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완료)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구분 현행 개선 조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서대문,강서(5개동),동대문(8개동),성북구(13개동),은평구(7개동)
●경기:과천(5개동),하남(4개동),광명(4개동)
●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23.1.5(목)0시부터 효력발생,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3.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즉시착수하며,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적용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해당주택 거주
의무기간
개선 조치
수도권
분상제
주택
공고택지 분양가격 인근시세 80%미만 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 이전에 실거주의무가 기부과된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예정
분양가격 인근시세 80%~100%미만 3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시세 80%미만 3년
분양가격 인근시세 80%~100%미만 2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내 공공재개발사업주택 2년

5. 주담대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구분 현행 개선 조치
중도금
대출보증
●지원대상:분양가 12억원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원
●지원대상:제한없음
●인당 보증한도:제한없음
HUG내규 개정후 23년1분기 내 시행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구분 현행 개선 조치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23년 2월

7.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준주택 처분 의무 폐지

구분 현행 개선 조치
1주택자 청약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필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년 2월)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조속 진행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조치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후 시행(23년2월)

 

 

오늘은 부동산 1.3 대책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제약조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3 대책으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변한 분양현장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잘 비교해보시고 내 통장에 날개를 달아줄 현장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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