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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등급 별 혜택

by 인포king 2023. 6. 18.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집에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서 치매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실 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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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우리나라 강력한 의료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방문 또는 전화접수

    우선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에 가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전화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이나 통화로 하면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주로 보호자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공단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 및 간호사, 사회복지가 분들이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서 실제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받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1) 옷을 혼자 갈아입으실 수 있는지

    (2) 식사를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는지 

    (3)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는지

    (4) 기억력이 지금 현재 얼마나 기억하실 수 있는지 

    (5)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6) 길을 잃어버리는지 

    (7) 예전보다 감정의 격앙이 심해지셨는지

    모든 점수를 체크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3. 의사 소견서 작성 및 제출

    자기 요양 점수를 받은 뒤로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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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어르신들이 꾸준히 다니시던 병 의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현재 질환에 의해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르신이 겪게 될 문제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불편하시는지 등등 을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소견을 적어서 주십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의사소견서가 작성 가능한 병원 소견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내주실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안내가 다되어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등급판정

    장기요양 점수 + 의사소견서 이 2가지를 합쳐서 최종적인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나눠서 1등급부터 5등급 거기에 더해서 인지 지원등급 총 6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등급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일생생활 대부분의 것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갈수록 도움의 필요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등급인정 서류 및 서비스 이용 계획서 전달

    등급판정까지 끝나게 되면 등급이 나온 서류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는 것을 공단에서 보내주는데요 
    서류를 가지고 어르신이 불편한 곳을 이용할 기관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기관을 어르신이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오전에 어르신이 잠시 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이케어센터라는 기관도 있는데요 등급이 3,4,5 등급 이신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등급 혜택
    1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1등급은 혼자서는 생활할이 불가능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또는 침대에 누워서 거동이 불가하시고 옆에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 어르신 입니다
    2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95점 미만) 장기요양 2등급은 밥을 먹거나,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는 분이며, 움직일 수는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3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7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어르신입니다
    4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60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은 걸을때에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셔야 하는 어르신입니다
    5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를 앓으시는 어르신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은 가장 심한단계로 경증 치매로 불편을 겪는 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고 직접 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신경과 전문의나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절차 및 신청을 하시고 등급별 혜택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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