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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2023년 기초연금,변경되는 것 들 총 정리

by 인포king 2023. 1. 3.

만 65세가 되시면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는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2023년 변경되는 지급액부터 해서 기초연금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2023년에는 1958년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는 신청을 하셔야 누락되는 것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분들은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5가지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요 나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매년 조금씩 상승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가능한 연도별 소득인정액
2021년 단독가구 169만원 / 부부가구 270만원 이하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21,22년도에는 위의 표처럼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작년과 같이 6% 정도 인상된다고 하면 단독가구 191만 원 / 부부가구 305만 원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기초연금도 인상되어 왔는데

연도별 기초연금액
2021년 300,000원
2022년 307,500원
2023(예정) 322,000원

4.7%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는 2023년 예산안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발표될 예정이라 추후에 다시 후속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인상될 기초연금 금액은 322,000원인데 국민연금을 483,000원 초과해서(322,000*150%)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합니다 금액은 161,000원으로 나오네요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기연금추가납입 등을 하실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근로소득 공제금액 변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까지 해주는데요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2020년 96만원
2021년 98만원
2022년 103만원
2023년(예상) 108만원 전후

참고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금액'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합니다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
단독가구 약221만원
부부가구 약270만원

이 정도가 자연소비분으로 매달 없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부분의 경우 매달 270만 원씩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어 37개월이 지나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집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받으실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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