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3년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였어요 오늘은 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과 지급액 변경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757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하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이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을 경우 30,784원이 지급됩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내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한 달 314만 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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