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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23년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by 인포king 2023. 1. 1.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3년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였어요 오늘은 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과 지급액 변경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757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하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이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을 경우 30,784원이 지급됩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내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한 달 314만 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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