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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액 총 정리

by 인포king 2022. 12. 31.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23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재산조건 및 지급액 등이 바뀝니다 자격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지급액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확대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내년 신청분부터 최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재산합계액 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합계액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2022년 2023년
재산기준 2억미만 2.4억미만
50% 감액기준 1.4억~2억 1.7억~2.4억

현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년 23년부터는 재산합계액 기준이 2억 미만에서 2.4억 미만으로 바뀌고 50% 감액기준 또한 1.4억 이상에서 1.7억 이상 1.4억 미만으로 바뀝니다 

 

  •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1일~3월 15일까지 22년 6월 30일까지 지급됨 추가지금 또는 환수
정기
(21년 정기분)
22년 5월1일~5월 31일까지 22년 9월  
<연장신청기간>
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단, 90%만 지급됨)
심사통과 후 약 4달뒤 지급됨  
반기
(22년 상반기분)
22년 9월1일~9월 15일까지 22년 12월 13일  산정액의 35% 지급됨
반기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3년 6월 30일까지 지급됨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기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5월 15일까지  23년 9월  

근로 소득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3일 지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일은 내년 6월 30일 가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되는 올해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내년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며 지난 9월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택스 및 스마트폰 손텍스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신분증과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시고 본인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근로장려금은 426만 가구에 총 4조 5천억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재산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와 지급액이 약 486만 가구, 총 5조 5천억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기준은 그대로지만, 재산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잊지 말고 장려금 신청하셔서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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