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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2023 자활급여 신청방법 및 인상액

by 인포king 2023. 3. 3.

정부는 이번 2023년 3월부터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자활급여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

 

따라서 자활급여 인상안에 따른 시급은 얼마나 올랐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자활급여

 

  1. 자활급여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이며 그 사업을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사업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인상내용

그동안에도 자활참여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인상 하였고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월 78.3만 원에서 23년 3월 월 82.3~160.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신청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 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차상위계층: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4. 자활급여 지급일

근로를 한 다음 달 3일, 받으실 땐 근무한 본인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같은 이유가 있을 시 현금지급이나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등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종류 

자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종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 유형의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급여단가(일당) 60,420원  1일 8시간 주5일기준 월급여는 약 1,456,120원
사회서비스형 급여단가(일당) 52,890원  1일 8시간 주5일기준 월급여는 약 1,269,900원
근로유지형 급여단가(일당) 31,024원  1일 8시간 주5일기준 월급여는 약    699,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2)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

 

 

마치며

오늘은 자활급여에 대한 기본정보와 인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3월부터 인상액이 적용되며 22년 1월 대비 총 5.1%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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