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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2023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격요건/기간/지급일

by 인포king 2023. 2. 19.

3월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인데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내용, 자격요건 및 지급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지급대상별 기준에 대해서 이 글 하나로 모든 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만해서 최대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세금, 차량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총 정리

1. 자격요건 및 지급액

(1)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구성 나이 기타
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자격요건

가구 명칭 총 급여액 등
단독가구 4~2,200만 원
홑벌이가구 4~3,200만 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 총 급여액 등을 선정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고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등
업종별 고정률이란?
부동산 매매업 30%,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2. 지급액

(1) 단독가구

가구명칭 (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등*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300분의 165

(2) 홑벌이가구
가구명칭 (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등*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총 급여액등-1,400만 원)*1,800분의 285

(3) 맞벌이가구
가구명칭 (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계산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등*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 급여액등-1,700만 원)*2,100분의 330

 

3. 재산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재산 1.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2.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전세금은 기준시가*0.55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중 1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023년 12월
※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 차감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등이 포함됩니다 

(1) 1세대당 2명 이상인 경우

구분 내용
지급 우선순위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신청방법

첫 번째,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1544-9944로 ars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손택스롤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총정리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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