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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변경되는 사항(2월 최신내용)

by 인포king 2023. 2. 2.

실업급여 관련하여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일부러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께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구직자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568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또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도 보다도 약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로 재취업하는 분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 수입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비교
1개월 실업급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185만원 약 180만 4천원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보다 약 4만 원 정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완전히 실업급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 실업자들에게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발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강화 방안

먼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실업급여 강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서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하고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5월부터는 이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만 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 제출을 하면서 일부러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취업기간 조건 변경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10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3. 지급액 변경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데요 이 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4. 재취업 거부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허위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강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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