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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난방비 정부 지원,지자체 추가 지원금 확정

by 인포king 2023. 2. 1.

일전에 난방비 지원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난방비지원 추가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지역별로 얼마의 지원금을 추가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신청자격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방
난방

난방비 추가 지원 소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줄이 난방비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기준 15만 2천 원에서 2배 인상시켰습니다 총 30만 4천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액도 현재 3만 6천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긴급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난방비 지원 내용

1. 서울특별시

서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약 3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금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30만 가구에 10만 원이니 총 300억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대상으로도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종합복지관, 아동양육시설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5개월 동안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도 총 11억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2만 979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에 난방비 4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부서를 통해서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 대전광역시

대전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2만 원의 월동비를 지원합니다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한 부모 가정에는 등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31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연탄으로 난방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연탄 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5만 가구는 평균 8만 5천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충청북도

충북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동절기 차상위계층 450 가구를 선정해서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전남 신안군

전남 신안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1천300명에게 약 2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난방용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7. 제주도

마지막으로 제주도인데요 이곳에서는 sk렌터카의 사회 공헌 기탁금 8억 원 정도를 활용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10만 7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 추가지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후 추가적인 지원금 소식이 있으면 후속포스팅으로 지속적으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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