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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by 인포king 2022. 11. 7.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2022년도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수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영화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워진 영화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총급여액의 25% 초과했을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시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천5백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혹은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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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늘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및 달라진 연말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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